4. 가구식 조립구조
(1) 기 초
기초는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의 줄기초 또는 기초보로 연결한 독립기초로 하고 현장시공으로하낟. 아래 그림과 같이 기초 콘크리트 또는 기초보의 위에 기성재기둥을 세우고 접합철물로 조일 앵커 볼트를 매설한다. 줄기초 또는 기초보의 너비는 기둥 최소단면길이 이상으로 하고 그 높이는 건축물의 처마높이의 1/12 이상 또 60cm(단층은 45cm) 이상으로, 철근은 복근으로 배근한다.
(2) 기둥과 보
보는 기둥 위에 접합되므로 그 물림자리 및 접합방법은 특별한 설계와 시공으로 하며 기둥단면치수 벽체 및 보강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재 시에 15cm 각 기둥이 1방향 가열에는 3시간, 4방향 가열에는 간신히 1시간의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1층 기둥은 18cm 각 이상으로 하고 철근은 최소 D10 4개 이상으로 한다. 보의 단면은 12~15cm로 하되 정확한 콘크리트강도와 배근간격유지가 가능하면 9cm로도 할 수 있으나 무리일 것이다.
(3) 접합부의 구조
부재의 접합방법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된 접속강판을 통하여 부재를 접합하는 방식을 건성접합이라 하고, 철근을 용접하거나 보강보조근을 사용하여 접합부의 콘크리트 속에 정착하여 두고 서로 연결한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를 사춤쳐넣어 접합하는 방식을 습식접합이라 한다.
(4) 조립바닥판
바닥판은 수평전달력을 각 내력벽에 전달하기 위하여 그 주위 부재와 모르타르콘크리트사춤 또는 볼트의 접합방법으로 하여 바닥판과 뼈대가 일체로 되도록 구조해야 한다. 바닥판의 바깥 단부는 보에서 물러나지 않게 4cm 이상 걸치고 철근을 정착하거나 복트접합 등을 강구한다. 바닥판의 두께는 A종 4cm 이상 B종 3cm 이상으로 한다.
5. 패널식 조립구조
패널식 조립구조는 기둥 • 보 등을 따로 쓰지 아니하고 대형판으로 구획된 벽판 • 바닥판 • 계단판 등을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 접합부 처리만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구조의 규모는 2층 이하 처마높이 7m 이하로 하고 건물모서리의 패널의 단면은 L형, T형 등으로 한다. 상층의 내력벽은 하층내력벽의 직상에 둔다. 제작 거푸집은 강제거푸집을 쓰고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300kg/cm² 이상으로 한다. 벽량은 2층건물의 각 층에서 12cm/m²이상, 단층건물에서 10cm/m2 이상으로 한다. 지붕구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바닥 • 철골조 또는 목조로 할 수 있다. 2층바닥구조는 프리캐스트 조립바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또는 2층바닥구조는 프리캐스트 조립바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 또는 2층바닥구조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바닥 이외의 구조로 할 때는 수평방향에 강성과 강도가 있는 연속된 테두리보를 설치해야 한다. 기초의 너비는 내력벽 두께 이상으로 하고 춤은 60cm 이상으로 한다. 단면은 복근보로 하고 2층건물에서는 그 주근을 상하 모두 2 - Ø16 이상 단층건물에서는 1 - Ø16 이상 늑근은 Ø6 이상 간격은 30cm 이하로 배치한다. 내력벽 하단부의 접합에 쓰이는 앵커볼트의 지름은 Ø16 이상으로 한다. 앵커볼트 접합볼트 주위 • 바닥판 • 벽판 • 지붕판 상호 간의 접합부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 넣는다. 기초는 가구식 조립구조와 같이 현장시공으로 하고 각 부재는 철물 • 볼트 등을 쓰고 접합부에는 콘크리트 •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접합부는 수직부와 수평부로 나누어 한 판의 철근 끝은 내어 밀어 갈고리로 만들고 여기에 세로기둥철근과 가로테두리보의 철근을 꿰어 넣은 다음 사춤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방식도 있다. 벽판은 창문틀을 설치하여 제작하고 전기배관 등도 매설하여 둔다. 바닥판 • 계단판 등은 그 일부가 벽판 위에 물리게 되어 있다. 각 부재의 제작방법, 접합부의 구성은 가구식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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