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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2장. 기 초 (기초구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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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기초

건물의 최하부의 기초구조의 뜻으로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하며 또 하부구조의 호칭이 되기도 한다. 광의로는 지정을 포함하여 기초라 한다. 직접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직접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로서 지반면에 넓게 분포시켜서 건물의 침하 방지와 안정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직접기초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기초

기둥 기타 단독구조물의 하부에 구축된 기초를 독립기초라고 하며 1개의 기둥 밑에 있는 것을 기둥기초라 한다.

 

(2) 줄기초

이것은 연속기초라고도 하며 조적조의 벽기초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연결기초를 말한다. 격자형으로 연결된 것을 2방향연속기초라고 한다.

 

(3) 온통기초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로서 매트 슬래브 기초 또는 매트기초라고도 한다. 연결보와 바닥판의 구성방법에 따라 격자형, 상자형, 상방보형, 하방보형 등의 형식이 있다.

 

(4) 복합기초

복합기초는 두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받친 기초이고, 기초판의 형태에 따라 장방형기초, 제형복합기초, 불균형복합기초로 나눈다.

 

(5) 캔틸레버푸팅기초

두 기둥의 기초판을 강력한 연결보로 보강하여 기초판에 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한 것이다. 

 

6. 특수기초

 

(1) 뗏목기초

이것은 방틀지정 또는 격자지정이라고도 하며, 목재격자지정과 강재격자지정이 있다.

 

(2) 뜬기초

건물의 중량이 기초의 배통량의 중량보다 작아서 지반에 끈 것처럼 되는 기초 2층 이하의 가벼운 목조건축에서 이르는 말

 

(3) 들뜬기초

기계기초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초를 용수철이나 댐퍼 등에 의하여 지지시킨 기초. 기초의 진동을 외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시에 외부의 진동을 기초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동목지정

석축의 기초로서 통나무 2~3개를 가로재 위에 거고 그 위에 석축을 쌓는다. 하천가에서는 상시 수중에 있기 때문에 목재는 잘 썩지 않는다.

 

7. 기초판의 형태

기둥 기초나 줄기초판의 형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평면기초판 : 윗면이 평평한 것

경사기초판 : 윗면이 경사진 것

층단기초판 : 윗면이 층단으로 된 것

기초판의 형태

 

8. 강체기초와 탄성기초

설계에서 직접기초는 얕은 강체기초로 보고, 기초판의 처짐을 무시할 수 있는 강성이 큰 기초로서 비렌딜 트러스 기초라고도 한다. 말뚝기초는 깊은 탄성체기초로 본다. 말뚝에 대한 지반은 탄성체로 생각하고 계획되는 기초이다. 그러나 잠함기초는 깊은 강체기초로 다루며, 말뚝기초와 잠함기초의 구분은 기초깊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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