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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2장. 기 초 (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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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일반

건축물의 기둥, 벽체, 바닥 등의 밑에 만들어 상부의 하중을 받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건축물의 하부 지중 구조부분을 총칭하여 기초(foun-dation)라 한다. 기초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되지 않고, 강풍, 지진 등의 불시에 외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축조되어야 한다. 또한 한지에서는 지반의 동결로 기초를 떠올리는 작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기초는 연약지반일 때는 경질지반까지 도달시키거나 말뚝 등으로 충분한 지지력이 있게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의 크기, 깊이 등은 지반의 경연, 건물의 구조, 중량 등에 의하여 선정되어다. 또한 기초의 각 부분은 평균한 하중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물에 부분적으로 큰 하중이 실릴 때는 부동침하가 생길 우려가 있다. 기초는 인접 건물의 기초에 주의하고,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기초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개조할 수도 없고 보강하기란 막대한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공사비는 절감시키지 않도록 하며 또 장래 증축 등을 고려하면 기초는 그만큼 지지력이 있게 구성해야 한다.

 

2. 기초와 지정

(1)개요

기초부분의 명칭은 여러 가지 용어가 뜻도 애매한 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보통 주각, 또는 벽체의 하부를 경계로 그 위를 상부구조라 하고, 그 밑의 구조부분을 기초 또는 하부구조라 한다. 그러나 조를 지면 이하에 있는 또는 벽체 부분을 포함하여

이르기도 하며, 나무구조에서는 나무기둥, 토대를 받는 지상부의 석조 콘크리트조의 기초벽까지를 말하기도 한다. 또 토목공학에서는 하부구조를 교량의 교대와 교각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말하고 그 위를 상부구조라 한다.

 

(2) 기초와 지정

기초는 건물의 상부에서 오는 하중 또는 외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건물의 최하부의 구조체의 총칭이며 광의로는 지정도 포함하여 기초라 할 때로 있다. 지정이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과 기초 또는 지반을 보강하는 일의 총칭이고, 기초판을 받치기 위한 모래, 자갈, 잡석다짐 또는 말뚝 등을 설치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원래 지정이란 '지반에 박은 말뚝'이란 뜻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터 닦기'라는 뜻으로 지정이라고 궁궐의 궤에 보이며 영어에는 없는 말이고 일본의 지형에 해당하는 말이다.

 

(3) 기초판

기초는 기둥 또는 벽체의  넓은 지면에 분포시켜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두꺼운 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푸팅(footing) 또는 기초판이라 한다.

 

3. 기초의 분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기초, 말뚝기초, 및 잠함기초로 대별하지만, 근래에 개발된 공법으로는 대구경굴삭기(large diameter excavator)에 의한 제자리 붓기 콘크리트 말뚝 공법, 또한 흙막이의 지하연속벽공법과 함께 역구축공법도 성행하게 되었다. 역구축공법을 역타공법이라고도 한다.

 

(1) 직접기초

기초가 직접 지반에 또는 경미한 잡석지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것을 직접기초라 하며 지반지지기초 또는 확대기초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직접기초는 기계기초의 기초에 대한 말이기도 한다. 이것은 견고한 지반이 지표면 가까이에 있을 때에 주로

쓰이며, 저층주택에 채용된다.

 

(2) 말뚝기초

지층의 상부는 연약하고 견고한 지반에 깊이 있을 때에 건물의 하중을 지중에 설치한 기둥을 통하여 굳은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공법을 말뚝기초라 한다. 말뚝의 종류는 대별하여 기성말뚝과 제자리붓기 콘크리트 말뚝으로 대별하지만, 대구경말뚝공법 등 근래에 많은 개발이 되고 있다.

 

(3) 잠함 기초

견고한 지반이 깊이 잇고 지상에서 원통형, 사각형 통의 밑 없는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서 토사를 파내어 상자를 내리 앉히고 저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케이슨 기초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1m 깊이 정도로 파내려 가면서 골함석 등을 둘러대고 철제띠장으로 흙막이를 하면서 파내려 가는 것을 우물통기초라 하였다. 이 우물통에 잡석 콘크리트를 다져넣어서 만든 큰 단면의 말뚝을 피어(pier) 또는 피어기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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